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노동조합의 양규서 국장에 대한 징계 추진
공공운수노조와 일부 산하조직은 <공공운수노조 사태> 관련자인 양규서 함계남 방영환 조합원에 대한 보복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노조 내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활동가 징계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공운수노조 사태를 전체 노동운동 진영과 민중진영에 제대로 알려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이후 노동운동의 교훈으로 삼고자 아래의 사항을 공개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분회(사무처 노동조합)는 2023년 9월 1일 26명이 참석한 임시조합원총회에서 자신의 조합원 양규서를 징계할 것을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에게 요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사무처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2023년 9월 6일 양규서 조합원을 징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을 사용주에게 징계해달라고 요구하고 사용주가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1. 노동조합이 사용주와 합동하여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가 아닙니다.
노조의 생명인 사용주로부터 자주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노동조합 질서를 해치는 반 노동조합적 행위입니다. 사무처 노동조합의 행위는 어용노조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사무처 노동조합은 노조가 아니라 공공운수노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사우회)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홍위병)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입니다.
2. 노조를 비방한 조합원을 노조 스스로 징계할 수 있는데 사용주에게 징계해달라고 청원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맟지 않습니다.
양규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사무처 노동조합을 비방했다는 반조직적인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양규서가 사무처 노동조합 소속이므로 사무처 노동조합이 자신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엉뚱하게 사용주에 해당하는 공공운수노조에게 징계해달라고 요구한 점에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26명이 과연 노동조합 업무를 다루는 노조상근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노조의 기본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26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노조의 자주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3. 사용주가 조합원을 징계하기 곤란하니 노조가 나서 대신 징계절차를 도와 준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는 양규서 조합원의 옥상농성에 대해 스스로 징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첫째 공공운수노조 스스로 양규서 국장에 대한 징계를 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둘째 양규서 국장의 옥상농성 해제 조건이 징계하지 말 것이고 공공운수노조는 지도부 구두와 공식회의를 통해 사실상 이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여 양규서 국장을 스스로 징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4. 노조가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사용주와 합세하여 조합원에게 보복한 것입니다.
사무처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한 분회 소속 26명은 양규서 국장과 같은 공공운수노조 소속 상근 근로자입니다. 또한 이들은 같은 사무처 노동조합 소속입니다. 이들 26명은 직장 내 같은 사무처 노조 소속이라는 관계를 이용하여 사무처 노조의 결의 형식을 빌려 양규서 국장에 대한 징계를 사측인 공공운수노조에게 요구한 것은 사무처 노조나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의 업무상 적정범위 즉 정당한 업무가 아닙니다. 노조가 사용주와 합세하여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노조로서 자주성을 포기하고 사용주는 노조를 대신해 조합원을 징계하는 방식으로 노조 내부 징계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5. 노동법상 양규서 조합원의 징계를 사용주에 청원한 사무처 노동조합 총회 참석자 26명 전원을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사무처 조합원으로서 사용주와 합세하여 징계청원이라는 적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양규서 국장에게 징계절차 응대에 따른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주었으며 그로 인해 양규서 국장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보복행위는 당사자와 사용주 모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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