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23의 게시물 표시

<공동성명> 현정희 안명자는 공공운수노조 사태 책임지고 퇴진하라!

의료연대 서울지부 집행부는 집단괴롭힘과 보복징계 책임지고 사퇴하라! 공공운수노조 사태는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의 함계남 조직국장에 대한 집단괴롭힘으로 시작됐다. 함계남 국장이 정규직 전환 투쟁을 승리로 이끈 후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호소하자 지부장 이하 간부들이 함계남 국장을 소모품처럼 취급하고 집단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  함계남 국장이 사직종용에 저항하자 의료연대 서울지부 간부들은 집단따돌림, 부당한 지시, 언어적 폭력을 반복했다. 함계남 국장이 이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서울지부는 조직적으로 함계남 국장에 대해 보복징계를 강행했다. 첫 번째 징계가 무효가 된 후 두 번째 징계에서 함계남 국장은 감봉 2개월 징계을 받았다. 함계남 국장이 배우자인 양규서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과 함께 집단 괴롭힘을 폭로하고 공개적으로 대응하자, 의료연대 간부들은 지금까지 돌아가면서 함계남 국장을 반복적으로 징계 제소해왔다.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간부들로부터 여러차례 징계 제소를 당하고, 그중 어떤 것은 철회되고, 또 다시 징계 제소를 당하고 있다. 도대체 몇 번이나 징계에 제소당했는지 함계남 국장 본인도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이다.  현재 함계남 국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은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고용노동부에 의해 조사 중이다. 특히 의료연대 서울지부의 주장과 달리 연장근로와 휴일노동 등 과로, 업무상 부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못한 결과 발생한 부상 후유증, 사직요구를 포함한 직장 동료와의 갈등 등으로 인한 중증 우울증이 인정돼 산업재해가 승인됐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지부장 이하 집행부는 함계남 국장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집단 괴롭힘, 보복징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집행부와 결탁해 방영환 열사 징계를 추진한 택시지부는 사죄하라! 양규서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에게 배우자인 함계남 조직국장 문제에 대해 중재에 나설 것을 호소하였으나 거부당했...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노동조합의 양규서 국장에 대한 징계 추진

이미지
 공공운수노조와 일부 산하조직은 <공공운수노조 사태> 관련자인 양규서 함계남 방영환 조합원에 대한 보복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노조 내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활동가 징계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공운수노조 사태를 전체 노동운동 진영과 민중진영에 제대로 알려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이후 노동운동의 교훈으로 삼고자 아래의 사항을 공개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분회(사무처 노동조합)는 2023년 9월 1일 26명이 참석한 임시조합원총회에서 자신의 조합원 양규서를 징계할 것을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에게 요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사무처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2023년 9월 6일 양규서 조합원을 징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을 사용주에게 징계해달라고 요구하고 사용주가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1. 노동조합이 사용주와 합동하여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가 아닙니다.  노조의 생명인 사용주로부터 자주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노동조합 질서를 해치는 반 노동조합적 행위입니다. 사무처 노동조합의 행위는 어용노조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사무처 노동조합은 노조가 아니라 공공운수노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사우회)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홍위병)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입니다.  2. 노조를 비방한 조합원을 노조 스스로 징계할 수 있는데 사용주에게 징계해달라고 청원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맟지 않습니다.  양규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사무처 노동조합을 비방했다는 반조직적인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양규서가 사무처 노동조합 소속이므로 사무처 노동조합이 자신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엉뚱하게 사용주에 해당하는 공공운수노조에게 징계해달라고 요구한 점에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26명이 과연 노동조합 업무를 다루는 노조상근자인지 의심스럽...

방영환 열사에 대한 공공운수 택시지부의 징계 추진

이미지
 

공공운수노조 상집 양규서 옥탑농성과 관련된 기타 보고.

- 양○○ 조직국장 농성 관련 아래와 같이 공유함. * 배우자인 함○○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본인과의 협의 및 지부 결정에 따라 8.16.부터 4개월 무급휴직 발령 예정임을 공유함. 양○○ 조직국장과 관련해선 중집 결과를 바탕으로 임원회의를 거쳐, ‘9.13.(기타 휴직 종료 시점) 이전까지 조속한 인사발령 예정’임을 전달하고 농성 중단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음을 보고함. 민형사상 책임 면책 등 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노조가 진행한 민형사 관련 법적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맥락을 확인함. * 8.30.까지는 상집 당직 명단에 따라 운영하고, 이후 사무처 당직 확대 여부는 추후 재론함.

함계남 국장에 대한 산재승인(과로, 직장 내 갈등, 사직요구)

이미지

함계남 국장에 대한 보복징계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협의가 막바지에 왔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해 대책위원회는 방어행위를 계속합니다.  보복징계라는 점을 진술하는 해당 분회의 분회장 https://youtu.be/0s0LvBX0fUI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함 국장 진술 복원 https://youtu.be/tSH1_e_Uv38 배우자의 억울함 풀기 위해 옥탑에 올라간 양규서 국장 https://youtu.be/pBVMdG7VKok 시간외 수당 청구 문제는 원래 의도대로 제도개선 방향으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집단 괴롭힘은 당사자들의 녹음파일로 어디서 조사하든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징계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계남 국장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복원해봤습니다. 증인의 진술 발언도 공개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함국장이 A분회가 전임자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정보를 A분회 분회장을 맡다 분규로 인해 조합을 탈퇴한 B에게 유출했다> 1. <비밀성> 처벌받아야 할 정보유출이란 모두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분회에 전임자를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은 정보유출 당시 결정된 것이 아니라 1년 전 공식회의에서 결정됐지만 단지 예산이 없어 집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모든 간부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런 결정을 할 당시 B가 해당 분회의 분회장이었고 그러한 계획을 입안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함국장이 B와 대화 중 <노조에서 한다고 했으니 (올해는) 전임자를 배치하겠죠>라고 기존 결정 사항을 단지 확인한 것입니다.  2. <반조직성> 탈퇴한 B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반조직적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국장은 그 당시 병원진단을 받고 병가와 연차휴가 등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해 A분회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B를 만날 당시 B가 조합을 탈퇴한 점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3. <인과관계> 지부는 정보유...

공공운수노조 사태의 시작과 끝인 집단 괴롭힘 음성 파일을 공개합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St1WHXdy59Pg0H8wcYjLlKtlNwhByZdS/view?usp=sharing <공공운수노조 사태>는 함계남 국장과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의 사실상 구두 합의, 공공운수노조의 양규서 국장에 대한 서울 발령과 옥상 농성 해제로 8월 25일 합의문 작성은 없었지만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 양규서 국장을 징계해달라고 사용주에 해당하는 공공운수노조 집행부에 청원을 하고 공공운수노조는 9월 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양규서 국장을 징계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는 함계남 국장에 대해 이미 징계가 내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징계절차에 착수하였으며, 양규서 함계남 국장을 지원한 방영환 조합원에 대해서는 택시지부에서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 택시지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노동조합이 일단락된 <공공운수노조 사태>를 다시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많은 분들이 한편으로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양비론이나 <시간외 수당> 때문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조 내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활동가 징계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공운수노조 사태>의 본질을 공공운수노조 사태 전체 노동운동 진영과 민중진영에 제대로 알려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이후 노동운동의 교훈으로 삼고자 당사자들이 관련 있는 노동당, 전국결집, 공활모, 노동전선, 노사과연 등에 아래의 사항을 공개합니다.  1. 이번 사태는 <시간외 수당>이 아니라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의 조직적인 집단 괴롭힘으로 시작됐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활동가의 자질 부족을 거론하고 과도한 노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