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노동조합의 양규서 국장에 대한 징계 추진
공공운수노조와 일부 산하조직은 <공공운수노조 사태> 관련자인 양규서 함계남 방영환 조합원에 대한 보복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노조 내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활동가 징계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공운수노조 사태를 전체 노동운동 진영과 민중진영에 제대로 알려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이후 노동운동의 교훈으로 삼고자 아래의 사항을 공개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분회(사무처 노동조합)는 2023년 9월 1일 26명이 참석한 임시조합원총회에서 자신의 조합원 양규서를 징계할 것을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에게 요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사무처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2023년 9월 6일 양규서 조합원을 징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을 사용주에게 징계해달라고 요구하고 사용주가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1. 노동조합이 사용주와 합동하여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가 아닙니다. 노조의 생명인 사용주로부터 자주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노동조합 질서를 해치는 반 노동조합적 행위입니다. 사무처 노동조합의 행위는 어용노조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사무처 노동조합은 노조가 아니라 공공운수노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사우회)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홍위병)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입니다. 2. 노조를 비방한 조합원을 노조 스스로 징계할 수 있는데 사용주에게 징계해달라고 청원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맟지 않습니다. 양규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사무처 노동조합을 비방했다는 반조직적인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양규서가 사무처 노동조합 소속이므로 사무처 노동조합이 자신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엉뚱하게 사용주에 해당하는 공공운수노조에게 징계해달라고 요구한 점에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26명이 과연 노동조합 업무를 다루는 노조상근자인지 의심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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