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계남 국장에 대한 보복징계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협의가 막바지에 왔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해 대책위원회는 방어행위를 계속합니다.
보복징계라는 점을 진술하는 해당 분회의 분회장
https://youtu.be/0s0LvBX0fUI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함 국장 진술 복원
https://youtu.be/tSH1_e_Uv38
배우자의 억울함 풀기 위해 옥탑에 올라간 양규서 국장
https://youtu.be/pBVMdG7VKok
시간외 수당 청구 문제는 원래 의도대로 제도개선 방향으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집단 괴롭힘은 당사자들의 녹음파일로 어디서 조사하든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징계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계남 국장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복원해봤습니다. 증인의 진술 발언도 공개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함국장이 A분회가 전임자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정보를 A분회 분회장을 맡다 분규로 인해 조합을 탈퇴한 B에게 유출했다>
1. <비밀성> 처벌받아야 할 정보유출이란 모두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분회에 전임자를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은 정보유출 당시 결정된 것이 아니라 1년 전 공식회의에서 결정됐지만 단지 예산이 없어 집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모든 간부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런 결정을 할 당시 B가 해당 분회의 분회장이었고 그러한 계획을 입안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함국장이 B와 대화 중 <노조에서 한다고 했으니 (올해는) 전임자를 배치하겠죠>라고 기존 결정 사항을 단지 확인한 것입니다.
2. <반조직성> 탈퇴한 B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반조직적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국장은 그 당시 병원진단을 받고 병가와 연차휴가 등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해 A분회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B를 만날 당시 B가 조합을 탈퇴한 점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3. <인과관계> 지부는 정보유출로 A분회의 분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징계했습니다. 정보유출 당시 조합의 주장대로 A분회의 분회장 B는 분회장 사임은 물론 조합 자체를 탈퇴한 상황입니다. 즉 이미 분규가 악화된 시점이나 정보유출과 분규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부의 주장 자체가 모순되므로 별도로 입증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다만 기존 분규를 악화시켰는지는 서로 다퉈봐야 할 부분입니다.
4. <정보의 특정> 지부가 징계사유로 삼은 정보유출에서 유출된 정보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전임자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는 사실은 비밀성이 없습니다. 징계사유로서 정보는 <상집에서 논의한 전임자 추가배치 계획>을 유출했다는 것이 징계위원회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임자추가 배치는 공통된 사실이고 정보가치는 상집에서 논의한 것을 유출했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함국장은 그 상집 회의 당시 정신과 진단으로 병가와 휴가를 반복했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아 상집회의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5. <징계의 동기, 절차 위법> 함계남 국장에게 사직종용을 한 C국장이 징계를 제소한 사람들을 수소문하여 심지어 조합을 탈퇴한 B에게 찾아와 함계남 국장을 제소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조합원을 징계하기 위해 탈퇴한 조합원에게 징계를 선동한 C국장의 행위야 말로 반조직적 행위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징계제소가 음모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또한 함국장에게 <사직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해고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사직종용을 한 D국장이 지부의 진상조사위원장이 됐습니다.
지부의 진상조사보고서는 함국장에게도 열람을 허용하지 않아 함국장의 방어권을 방해했습니다. 반면 본부의 진상조사위원들은 이러한 편향된 보고서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정신과 진단을 받은 함국장에게 진상조사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동일한 질문을 집요하게 반복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의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몰아 부치는 검사실의 취조의 방식이고 함국장도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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